쌀 품질등급 표시가 현재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미검사’로 분류한 쌀 품질등급 표시를 ‘특·상·보통’의 3단계 표기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등급 쌀을 ‘특’으로, 2∼3등급 쌀을 ‘상’, 4∼5등급 쌀을 ‘보통’으로 표기하도록 등급 구분 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단 등급 구분 기준에 미달하면 ‘등외’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검사’로 각각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