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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최성 고양시장 등 지자체장
유정복 안행부 장관 면담
대안 제시 서한문 전달

 



최성 시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고양시를 포함한 6개 자치단체장과 함께 안전행정부를 방문, 유정복 장관과 면담을 가진 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를 포함한 수원·성남·용인·화성·과천시 등 도내 6개 도시 시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4월22일 안전행정부에서 예고 없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함께 불거지기 시작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정부가 지방재정 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후퇴시킬 뿐 아니라 자생능력을 저하 시킨다”며 개정안 변경을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령인 만큼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안행부(안)대로 개정 할 경우 정부가 80%인 국세와 20%인 지방세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세수 결손액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시장은 또 “정부가 제시한 입법예고안 대로 개정할 경우 고양시는 내년도에 215억원, 수원시의 경우 264억원 등 경기도 6개 자치단체가 총 1천258억원의 재정결손을 입게 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정책 및 주민숙원사업 등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재정결손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최 시장은 유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5년 이후 시행하는 유연한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6월28일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범시민 반대서명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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