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집단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직원 김모씨 등 28명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도 재산정해 지급해달라며 임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에 따라 정해지는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도 올라가게 되니 그 차액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다.
이들 직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통상임금을 이런 식으로 재산정하면 그동안 받지 못한 차액은 각각 360만원선이 된다.
이들은 “기말상여금과 하계상여금 등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그동안 기본급과 업무수당 등만 포함해 통상임금과 각종수당을 산정해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