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경찰서는 4일 불법 심부름센터를 운영, 돈을 받고 개인사생활을 조사해준 혐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로 오모(52)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9시쯤 A(33·여)씨에게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나는 현장을 촬영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두차례에 걸쳐 미행해 동영상을 촬영해주고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모(48)씨와 장모(26)씨 등도 돈을 받고 미행하는 등 이들 대부분이 사무실도 없이 인터넷이나 명함형 전단을 뿌려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특별단속을 벌였다”며 “불법사실을 알게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