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을 ‘항만시설사용료 미납금 집중납부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여객과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으로 해양수산부의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고시에 의거해 부과된다.
체납 건수가 많거나 액수가 큰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며 집중납부기간 이후 징수되지 않은 체납액(자)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사용 제재 및 지급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항만운영팀 이은정 과장은 “납부된 항만시설사용료는 항만의 관리와 발전을 위해 전액 사용되는 만큼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