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는 추경예산을 반영한 2013년 하반기 정책자금을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책자금은 개별 기업 당 연간 융자한도를 이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부지에 한해 사업장 부지 매입자금까지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창업업체에만 지원했던 사업장 매입자금을 업력 5년 초과기업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업체에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자금의 경우, 시설자금 대출한도를 당초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고가 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소공인이 자금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시장진입 단계에 있는 사업초기 업체에는 연 2%미만의 초저금리만 고정이자로 납입하는 이익공유형 자금도 접수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