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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특위, 홍준표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9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정우택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국, 민주당 간사인 김용익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위는 홍 지사에게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에 명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 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앞서 홍 지사를 비롯해 특위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받은 경남도 공무원 7명은 이날 오전 정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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