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부당 신청한 인건비 수천만원을 잘못 교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져 복지예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관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N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퇴직한 사회복지사가 마치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이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3천447만여원을 부당하게 교부 받았다.
당시 이 센터의 시설장은 지난 2009년 7월26일 퇴직한 사회복지사가 같은 해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 처럼 서류를 꾸며 3천447만여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부당 신청해 퇴직한 사회복지사의 예금계좌로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했다.
또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도 관계자가 교부금 300여만원으로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수동면과 화도·오남읍에 있는 아동센터에서도 퇴직했거나 외국에 체류중인 종사자들이 계속 근무중인 것 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인건비 790여만원을 부당하게 교부 받았다.
더욱이 지난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사이에 이 같은 부당 인건비 교부금 신청이 벌어졌으나 시에서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있기 전까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는 뒤늦게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관계자들로부터 부당하게 교부된 교부금을 반납 받거나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밝혀져 복지예산 집행과 관련, 사후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손 부족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보완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 올해 1회 추경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2천746억여원으로서 일반회계의 37%나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