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노후한 급수설비로 인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옥내급수설비 개량 공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준공된 주거용 건축물이면서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는 가정으로 최대 50만원(공사비의 50% 이하)까지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자 공사비 전액 지원 대상이며 자세한 지원 기준은 시 홈페이지(www.gunpo21.net) 또는 상수과에 전화(☎031-390-3234, 323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