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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직장동료에 칼부림 50대 영장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전처의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20분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혼한 부인의 직장 동료 B(46)씨를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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