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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또 걸렸네… 이번엔 식품위생 등한시

부적합 판정 식품 통보 받고도 미회수
식품위생 교육 미필도 행정 처분 안해

남양주시가 부적합 판정된 식품을 통보받고도 회수를 하지 않는가 하면 식품위생교육 미필자들에 대한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안전행정부의 감사에서 밝혀져 시민들의 건강을 등한시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1일 안행부에 따르면 시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된 식품 중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22건의 제품을 통보받고도 회수조치 등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제품들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에 주로 납품될 우려가 있는 김치양념, 불고기 소스, 새알심, 식혜 등이 대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시는 지난 2010년도와 2011년도 식품위생교육대상자 172명에 대해서도 영업행위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식품위생 교육 미필과태료 처분 및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식품위생과 관련해 이처럼 허술하게 조치한 것이 감사결과 밝혀지면서 시민들은 “시민 건강과 위생 관리에 앞장서야 할 시가 이처럼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하루빨리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식품위생에 대한 철저하지 못한 행정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식품안전에 철저를 기할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교육대상자 교육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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