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2주간 수산물 취급 일반음식점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12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등)에서 16개 품목으로 4개 품목(양·고등어·갈치·명태)이 추가 됐다.
또한 기존 3개 품목은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수족관에 있는 모든 수산물로 표시 내용이 확대됐다.
시는 이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원산지표시 제도 조기정착과 안전·안심 먹을거리 제공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 표시 등은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