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불법명의 자동차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부천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을 위해 부천종합운동장 내 차량관리과 사무실에 전담 창구를 개설,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경찰서 등 단속기관과 함께 범정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시는 시민들의 불법명의 자동차 관련 신고를 받기 위해 부천종합운동장 내 차량관리과 자동차등록부서에 전담 창구를 마련했으며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대국민포털(www.ecar.go.kr)의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통한 피해자(주로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를 받고 있다.
아울러 단속 공무원이 수시로 부천 곳곳에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명의 자동차를 숨기기 좋은 골목길,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불법매매 현장 등을 지속적으로 순찰할 예정이다.
또 불법명의 자동차를 유통하거나 구매해 운행한 한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81조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적발된 불법명의 자동차는 더 이상 불법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시 차량관리과 차량등록팀 오미자 팀장은 “불법명의 자동차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 쉬울 뿐 아니라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며 “불법명의 자동차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국의 불법명의 자동차가 1만9천여 대 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운전자는 법규를 위반해도 처벌을 받기 어렵고 추적하기 힘들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