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최근 한 지역주간신문이 시를 대상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음해성 기사를 보도한 데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 주간신문은 ‘안양시 비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제목 하에 시가 운영하는 재활용선별장 선정과정에서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근거 없는 기사를 보도했다.
또한 외부압력 또는 공무원의 유착가능 의혹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시·도의원이 개입됐다는 등 마치 시가 재활용선별장 선정과 관련해 비리의 온상인 양 몰아갔다.
이로 인해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불신과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계약과 청소업무를 담당하며 소신 껏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로부터 분개를 사고 있다.
문현중 시 회계과장은 “근거 없는 내용으로 시의 명예에 상처를 입혀 이에 대한 회복을 위해 언론중재위에 언론조정을 신청했다”며 “시는 이 같은 음해성 허위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