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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방만 운영 ‘심각’

신민철 의원, “이자 수입 놓치고 수의 계약 등 예산 낭비” 지적

자본금 수십억원을 잠식하고 있는 남양주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예산절감을 소홀히 하는가 하면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규정도 지키지 않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43억6천여만원에 이르는 자본금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사업비로 교부받은 5억7천700여만원과 관련 여유금 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총 1억8천300여만원의 추가 이자수입 발생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은 지난 15일 실시된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도시공사의 자본금 잠식은 서류상으로는 11.3%, 38억6천여만원이지만 지난 2009년과 2012년에 도농동과 금곡동, 지금택지지구의 땅 매각대금 5억여원 등이 있어 사실상 자본금 잠식은 12.8%, 43억6천여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A센터 구내식당의 사용·수익허가와 관련, 감정평가를 의뢰할 필요가 없는 연도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총 19만4천500원의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신 의원은 또 다른 2곳의 센터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 허가 면적이 10㎡이하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필요가 없는데도 감정평가를 의뢰해 51만400원과 109만2천300원의 불필요한 수수료를 각각 지출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또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자가 2천만원 미만 28개소 소규모사업에 대해 각각 분할해 계약 의뢰된 사항을 모두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해 1천367만8천원을 과다지급 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15회에 걸쳐 면접수당을 지급하면서 내규에 명시도 없이 도시공사 사장 방침만으로 민간면접관 20만원, 공무원 면접관 10만원 등 총 190만원의 면접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 가족수당, 연차휴가수당, 성과급 등을 부적정하게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혈세를 낭비하고 규정도 안지키는 등 안팎으로 예산이 세고 있다”며 “수익도 못내는데 내실이라도 기해야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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