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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발효’ 무역피해 中企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시와 부천시 관내 FTA 발효에 따른 무역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극복을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FTA 발효 후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급증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이다. 무역조정지원 신청을 하면 중진공과 무역위원회의 무역피해 판정 및 적합성 평가 등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한다.

해당기업으로 지정되면 무역피해 극복을 위해 중진공에서 3년간 연간 30억원 이내의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받게 되며 경영·기술분야 컨설팅 비용의 80%를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컨설팅은 매출액이 5%이상 감소한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노윤곤 본부장은 “인천·부천지역 기업들 중 FTA 발효에 따른 내수부진 등으로 회사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기업의 피해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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