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며 2천78억원의 횡령·배임 및 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18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게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적용했다.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구속 기소된 첫 대기업 총수로 기록됐다.
검찰이 지난 5월21일 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선지 59일만이다.
수사 결과 CJ그룹이 1990년대 말 이후 조성한 국내외 비자금은 6천200억원대로 파악됐다.
비자금에는 상속 재산과 회삿돈 횡령액, 차명주식을 매입·관리하면서 불린 재산이 혼재돼 있다.
CJ그룹은 회장실 산하에 그룹 총수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두고 조직적으로 수천억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관리해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