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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 등 18명 기소의견 송치

김학의 前 차관 등 유력인사 성접대 사실 확인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청 수사팀은 윤씨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팀은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경기도 일산 소재 모 대학병원의 전직 병원장 P씨 등 일부 유력인사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윤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경매방해,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사기, 상습강요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 김 전 차관과 P씨 등 사회 유력인사들을 불러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 이권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접대 피해 여성들과 원주 별장 출입자들의 진술, 별장에서 촬영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윤씨의 수첩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윤씨가 유력인사들을 성접대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이 성접대 동영상 등장인물로 확인한 김학의 전 차관은 윤씨를 통해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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