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가 지난 17일 18개의 안건을 의결하며 13일간의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고양시 실정에 맞도록 제정 및 개정돼야 할 사항, 민생과 밀접한 사항 등 의원발의, 위원회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18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 의결은 기획행정위원회가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경제위원회가 고양시 에너지 조례안 등 4건, 문화복지위원회가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 건설교통위원회가 고양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1건을 각각 처리했다.
특히 이상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예산집행 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예산집행 궁금증도 해소하며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제정됐다.
김영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을 현행 68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