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인천 관내 대형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에 나선다.
인천항만청은 23일 인천수협에서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사업주와 선장 등을 대상으로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어선에 승선중인 외국인선원에 대한 사업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이해 제고와 국내외 어선사업장의 외국인선원 올바른 고용관리 사례를 통한 근로여건 개선 등이다.
또 외국인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대상 업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20t급 이상 연안어선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6천411명의 외국인선원이 승선 중이며 주요 국적별로는 중국 2천925명, 인도네시아 1천793명, 베트남 1천689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