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가 법과 지침 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 지원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권리를 구제했다.
23일 구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채 어렵게 살고 있는 대상자 이모(78·여)씨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가구로 매주 3회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매일 수십 알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기화 된 투병생활과 생활고 때문에 중증 우울증까지 발병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게 됐다.
이에 구는 신청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한 결과 최저생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 선보호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관련법에 따라 향후 고양시 지방생활보장 심의위원회 개최 시 신청인의 생활실태 내역을 제출해 권리를 구제할 계획이며 신청인에게는 매월 생계비, 주거비, 의료급여 등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해 맞춤형 복지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권리구제 조치로 복지혜택을 받게 된 이 씨는 “그동안 생활고 때문에 진료비를 체납해 담당 의사가 바뀌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아 서러움을 느꼈다”며 “이로 인해 자살충동도 여러 차례 경험했으나 이제는 국가의 도움을 받게 돼 희망을 가지고 투병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