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을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치료받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앞으로는 의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료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1~9급을 받은 자이며, 지난해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가족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 한도는 700만원이다.
융자 금액은 연리 3%로 2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 3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희망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