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015학년도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하는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으로 조례 제2조에 용인시가 12번째 평준화 지역으로 추가된다.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와 29일자 경기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서 이를 검토·종합해 오는 9월 조례개정안의 법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오는 10월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뒤 내년 1월 학교군을 설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2015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법적 절차를 마친 후인 내년 3월쯤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