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송호창(의왕·과천·사진) 의원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공단 임직원이나 군인 및 군무원 등의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처분시 5배이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을 비롯해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기관별 자율적인 내부규정으로 금품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처분시 징계의결 요규를 외부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징계시효를 제각기 달리 규정하고 징계부가금의 근거규정도 없는 실정으로 임명권자나 제청권자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서는 수수액 및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로 징계부가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c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