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16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작은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주거용 건축물이란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 조사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권리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간은 2014년 1월17일부터 12월16일까지이며 시는 서류를 검토해 1개월 이내 건축물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화재·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없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시는 건축물이 양성화 되면 건축물 등기가 가능해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현황 파악 등 시의 건축 행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