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인천가정법원이 내년에 착공돼 2015년 하반기에 준공된다.
29일 인천시와 홍일표(새누리당·인천 남갑)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석바위 옛 법원부지에 건립될 인천가정법원은 총사업비 248억5천만원으로 1만㎡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청소년법정·조사실·교육장 등 재판업무 관련 시설들이 들어선다.
현재 8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며 2015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또 인천에 소재한 등기소를 하나로 통합하는 인천광역등기국도 인천가정법원 부지 옆에 6천600㎡ 규모로 올 하반기 착공해 2015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인천은 이혼율과 청소년 범죄율이 매우 높고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은 연간 1만여건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다른 사건과 함께 일반법원이 관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건처리가 지연됨은 물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을 관할하는 전문 가정법원이 인천에 설립되면 인천시민들도 전문인력과 시설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가정해체 현상, 청소년 비행 등에 사전 예방과 교육을 위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청소년법정·화해권고제도·심리상담조사제도·조사명령 등 다양한 제도도 함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가정법원 및 광역등기소’ 조감도를 공개했다.
인천가정법원 건립은 지난 2011년 6월 홍 의원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로 이뤄졌으며 같은 해 12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의 법원설치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관련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매우 빠른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인천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우리 인천시민들의 사법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