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오는 8월부터 지역 내 복권 판매점을 대상으로 복권법 위반행위를 조사한다.
구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온라인과 인쇄복권 판매점 326곳을 대상으로 관련 법 위반사항을 살핀다.
조사내용은 영리목적의 복권액면가액 외 복권 판매행위와 1인당 1회 10만원 초과 판매행위,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 판매계약 체결 없이 온라인으로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구는 이번 조사에서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은 지도 및 계도를 통해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청소년에게 복권을 팔다가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회 판매 한도 초과 판매 행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