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시가 2억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를 다진 양념(다대기)인 것처럼 허위신고해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생땅콩 12.4t을 관세율이 적은 볶은 땅콩으로 신고한 뒤 관세 4천만원을 포탈하려 한 혐의로 B(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쯤 인천항을 통해 다진 양념을 수입한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중국산 고춧가루 18t(시가 2억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