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8월1일부터 각종 증명 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각종 증명 수수료는 현금납부만 가능했으나 ‘인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신한카드로만 가능했던 과태료 등 세외수입도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토록 확대 시행한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는 시청 내 세정과, 시민봉사과, 교통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 등 13개 기관에서 적용된다.
또한 시 산하 군구 민원실 등 160여개 부서 및 주민자치센터에 카드단말기가 설치돼 있어 언제든지 신용카드로 각종 수수료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용카드 납부 확대 시행으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는 물론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와 세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