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경찰서는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아 25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A(36)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11월 대구 시내에 사무실 3곳을 차려놓고 ‘200만∼300만원 소액 대출 가능’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 연락한 B(52·여)씨 등 1천15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2천96대를 개통한 뒤 중고폰으로 팔아넘겨 총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3명은 모집책, 개통책, 처분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으며 인터넷에서 신용불량자들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만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의 명의로 실제 휴대전화가 개통된 줄 모르고 있다가 3개월 뒤 단말기 할부대금과 이용요금 납부독촉장을 받고서야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