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별도로 신체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
안전행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보건복지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도 공동 이용하기로 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에서 4천원을 내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해마다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30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보고 신체검사비나 필요서류를 갖추는 비용 16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소지자는 국민의 56%인 2천800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