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교신도시 내 신청사 부지를 학교 용지로 제공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도는 도청사 이전 부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며 다른 대안책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원교육지원청은 다른 후보지에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시작된 진통 =도는 광교신도시 내 학교 신설을 두고 극심한 민원에 시달렸다. 도교육청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이미 도시계획이 완료된 신도시에 추가로 학교 부지를 마련하면서 파생된 부작용이다. 도가 지난 6월 발표한 ‘광교신도시 학생유발요인 분석 및 제안 검토 용역’에서도 2017년 도청사 인근 신풍·신의초는 각각 921명·885명이 초과되는 등 초등학생 1천414명, 중학생 663명이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학교 수요예측 오류의 원인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보고 인구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예상되는 광교신도시 내 오피스텔 입주인원은 2만6천여명에 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초등학교 1곳을 짓고, 2016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1곳이 더 필요하다.
이에 도는 수원시, 교육청 등과 학교용지 추가 확보를 위해 도청사 예정부지를 포함, 광교신도시 내 5곳의 후보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도청사 부지 내 학교 설립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엇갈리며 갈등이 빚어졌다.
광교신도시 대림아파트 등 일부 주민들은 도청사 부지에 학교가 신설되면 학군 분리와 도청 이전 계획이 축소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오드카운티·래미안 등 일부 주민들은 도청 부지가 최적의 대안으로 학교 신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수원교육지원청이 도청사 부지를 학교 설립대상지로 잠정 확정, 7월 10일 교육부에 심사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지역 주민 간 대립각은 결국 도와 교육청으로의 집단 민원사태로 이어지며 ‘민-민’에서 ‘민-관’,‘관-관’ 갈등으로 확산됐다.
■ 멀어진 과밀 학급 해소 =교육청 측은 도의 이번 결정이 광교신도시의 ‘학교 대란’으로 이어져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의 이번 결정으로 수원교육지원청이 지난 10일 도청 이전 부지 1만3천여㎡에 오는 2015년 3월까지 이의8(가칭)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교육부에 제출한 심사요청서는 백지화됐다.
즉, 광교신도시 내 ‘이의8’ 초교의 2015년 3월 개교가 사실상 어렵게 된 셈이다.
2015년 개교를 위해선 늦어도 오는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연내에 착공에 들어가야 하나 부지 선정의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만약 교육지원청 측에서 컨벤션센터와 공원일부가 포함된 2순위 후보지를 제시하면 도청 이전 부지 보다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측은 도청 이전 부지가 아니면 학교 과밀 사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도에서 제시한 후보지 5곳 중 도청사 이전 부지를 제외한 2~3 순위 후보지는 산악지대 등이 포함돼 대안책이 될 수 없고 과밀 문제 등으로 기존 학교를 증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청 부지 사용이 불가하다면 처음 후보지를 제시할 단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은 것은 도에게 책임이 있다”고 반문했다.
그는 또 “만약 새로운 후보지를 찾는다고 해도 각기 다른 이해 관계로 묶인 지역주민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