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예정) 산모에게 지원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이달부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1~6급 장애인 산모와 결혼이민자 산모에게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는 산후관리 교육을 이수한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식사, 유방관리, 좌욕, 세탁 및 방청소, 신생아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단태아는 2주, 쌍생아는 3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1~2급)산모가정은 4주 동안 지원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