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관리규약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과 다툼이 벌어져 임차인 대표단과 관리사무소 간 고소전까지 번지는 등 진흙탕 싸움을 보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주택관리공단과 주공그린빌6단지 임차인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주공그린빌6단지 아파트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주택관리공사에서 LH의 위탁을 받아 10여년째 관리에 나서고 있다.
최근 관리사무소 측은 2010년 개정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달 11일 동별 대표자의 선출·해임, 잡수입 운영방법 관련을 골자로 한 관리규약 개정안을 임차인 710세대에 알렸다.
그러나 임차인 대표단이 개정안 내용에 반발하면서 반대를 내세워 당초 지난달 26일이었던 찬·반 동의 결정기간이 현재까지 미뤄진 상태다.
임차인 대표단은 또 관리비 감사는 물론 관리규약 제·개정 권한을 관리사무소가 일방적으로 막아선다며 관리규약 개정 철회와 함께 관리소장 퇴출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관리소장이 동대표 5명을 경찰에 고소에 나서자 임차인 대표 회장 구모씨는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관리사무소 측 주민을 고소하겠다고 맞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차인 대표 회장 구모씨는 “분양아파트가 아닌 공공임대주택인 점을 이용해 관리소장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개정되는 관리규약은 노예계약에 가까울 정도로 주민 의견은 무시된 규약”이라고 말했다.
관리사무소장 김모씨는 “3년전부터 끌어온 관리규약 개정을 올해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LH로부터 내려온 관리규약이고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택관리공단 관계자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하려 하지만 계속해서 주민이 막아선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라며 “관리규약 개정안은 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