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3곳 5만4천225㎡를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부지는 총 3개 시설로 사사동 산66-2번지 일원의 완충녹지 1천53㎡, 대부동동 1702-1번지 일원의 고등학교 1만6천220㎡, 사동 1253-8번지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3만6천952㎡가 해당된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해제 권고가 도입된 이래 전국 최초로 권고대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 것 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해제 권고제도는 2011년 관련법이 개정돼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안산시의회 정례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을 제출해 관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57개소를 포함해 총 418개소에 달하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고했으며 시의회는 심사를 통해 완충녹지 외 2개 시설에 대해 해제를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안산시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55곳, 6.723㎢에 이르며 사업비 또한 약 1조2천700억원에 달해 예산확보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장기 미집행 부지 해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