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지난 2일부터 실시된 ‘수의사 처방제’에 대한 홍보 강화에 나서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약품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동물과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잔류방지로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동물병원 수의사 또는 농장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조제·투약하거나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동물용 마취제 및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광견병 등 일부 백신 등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의사가 직접 가축을 진료한 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 받아야 한다.
면역강화제, 사료첨가제와 구제역 등 대부분 예방백신은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하며 처방전 발급비용은 최대 5천원이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 8월까지는 처방전 발급비용이 면제되나 수의사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 관내 동물병원 수의사과 간담회를 열어 수의사처방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면서 “특히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소, 축산농가, 축산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