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사진)은 과도하고 불공정한 채권 추심행위로 고통 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채무 변제를 압박하기 위해 서민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가재도구를 과도하게 압류하는 등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는 유체동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청구금액으로 압류할 수 없게 하고,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도록 했으며, 연금보험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