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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옛 여친 성폭행 하도록 방관… 집유 3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친구들이 성폭행하도록 놔둔 혐의(특수준강간 등)로 기소된 정모(19)군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불러냈고 친구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데다 자리까지 비켜주는 등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신체접촉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 측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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