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는 오는 22일까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독려한다고 7일 밝혔다.
화재배상책임은 화재나 폭발로 인한 타인의 사망, 부상 등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서 오는 22일 이전까지 가입하지 않을 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생활에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
현재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율은 30% 내외로 저조한 상태다.
이에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를 다니며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보험료가 연간 5~7만원인데 반해 과태료는 최고 200만원이므로 기한 내 가입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은 보험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