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한 지자체 재정정보가 제공된다.
또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가 강화되며 지자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역시 엄격해진다.
안전행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관리 범위를 지자체 부채에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 임대형 민자사업(BTL)·보증 등 우발부채로 대폭 확대했다.
지자체장은 지자체·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우발 부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지방투자사업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지자체가 선정한 기관에서 수행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안행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받고,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주민이 지방재정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지자체가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각종 행사 원가정보,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정보까지 확대했다.
안행부는 지자체별 재정정보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통합공시하도록 해 주민이 지자체간 재정상황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으로 수급할 때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