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오는 11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탈세자나 체납자 적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시행령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보고(STR)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국세청은 FIU 정보를 조세·관세 범칙 조사와 세무 조사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세·관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조세 및 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탈세 혐의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한해 국세청 등에 FIU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사생활 침해를 고려해 탈세혐의 당사자에게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될 경우 최장 1년까지 당사자 통보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천만원 이상이던 금융사의 의심거래보고 의무 기준도 폐지해 의심된 사례는 무조건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전신송금 의무보고 기준액을 100만원 초과로 설정해 소액으로 나눈 뒤 전신 송금으로 자금 세탁을 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