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원시·창원·성남·고양·용인 등 5개 시의 100만 클럽 최종보고회 개최(8월13일자 2면)와 관련,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단체장이 1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광역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요구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5개 시 단체장과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 과제가 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5개 시 단체장은 도시경쟁력 확보와 지방분권 강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행정수요에 부합되는 사무권한 이양, 재원 배분, 조직 운영상 특례 등 광역시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5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 성과물을 토대로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방안을 연내 법제화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미 100만의 인구를 넘어선 수원시와 창원시와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성남과 고양, 용인이 광역시급 도시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5개 시가 공동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도 함께 진행됐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지방세연구원 허명환 연구위원은 “자치구 없는 광역시 모델인 직통시나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도가 지휘감독을 하는 기능을 배제하는 특례시 모델을 추가해 대도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과 박완수 창원시장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는 행정서비스 강화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제도를 갖추는 것이 근본 취지”라며 “도시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