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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건보 직장·지역 형평성 우려

건보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와 나머지 구분 차등지급 예정
직장가입자, 소득만으로 산정...지역가입자, 소득·재산·자동차 등 포함
전 국민 지원대상...고액자산가 지원대상 배제 어려워
수석전문위원 “사업계획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전준비 신속 이행 필요”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면서 올해 제2회 추경안의 핵심인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 2000억 원)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따를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으로 지난 2020년 재난지원금의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2021년 국민지원금의 ‘1인당 25만 원씩 균등지급’과 차이를 보인다.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와 나머지를 구분해 차등지급할 예정인데 자산 상태를 미반영하는 데 따른 차등지급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지적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지표만으로 산정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자동차 등 자산을 포함해 산정돼 소득 여건의 동일한 반영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직장가입자가 고액자산을 보유하고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따를 수 있다.

 

앞서 가구소득 하위 80%가 지급대상이었던 2021년 국민지원금에서는 보유 자산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고액자산가구를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액자산가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1차 지급과 2차 지급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분할지급되는 경우 시차로 인해 소비진작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부담의 차이를 고려해 이 사업의 국비보조율을 다층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에서 정부가 10조 3000억 원, 지자체가 2조 9000억 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 중 지자체 부담 조항을 삭제해 정부가 10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추경안을 의결했지만 예결특위에서 그대로 통과될지 주목된다. 

 

수석전문위원은 “행안부는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범정부TF(태스크포스)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전준비를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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