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4일부터 부천시의 대형마트·SSM 등 대규모 점포는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진 문을 닫아야 한다.
또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해야 한다.
이번 영업규제 대상은 대형마트 6곳(이마트 중동점, 홈플러스 상동점, 여월점, 소사점, 중동점, 롯데수퍼 송내점 등)와 쇼핑센터 1곳(부천역사쇼핑몰 이마트부천점 등), 준대규모점포(SSM) 17곳(롯데·GS수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이다.
단,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점포는 영업규제에서 제외된다.
해당 영업규제 대상 점포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 할 경우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4월24일부터 시행된 후속 조치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 지난 5일)해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유통업계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대규모점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수관 시 생활경제과 유통팀장은 “영업시간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통업계의 상생 발전과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한 이번 조치에 소비자들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