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고양지청은 고용 사업주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제도 인식을 제고하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오는 9월15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감독대상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600여개소 중 고양·파주시 관내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사업장 등이며 최저임금 준수 및 휴일근로·연장근로 수당 지급여부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법 위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근로감독 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을 통해 반복적인 법 위반업체가 적발될 경우 이유 불문하고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호 지청장은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체불임금을 예방하는 등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