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말로 취득세 75% 감면이 종료되면서 예상했듯이 주택거래절벽 문제가 생겼고, 정부에서 취득세영구인하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일단 인하를 하겠다는 껍데기만 먼저 발표한 것이다.
필자가 강조하는 부동산 대책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려면 모든 내용이 포함된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시점에 발표가 돼야 하고, 적용조건을 최소화하면서 쉽게 만들고 적용시점을 빨리 당겨서 최대한 많은 수요자들이 빨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효과적인 대책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니 매번 부동산대책은 발표했지만 거래활성화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고, 또다시 추가대책이 나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4·1대책도 양도세 5년간 면제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를 내세워서 이슈화하고 바람몰이에는 성공했지만, 양도세면제 조건이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1주택자 집을 매수하는 경우로 못박으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85㎡ 초과 중대형, 6억원 초과 고가주택, 2주택 이상 다주택이 수요자들로부터 더 큰 외면을 받는 결과가 됐다.
한시적 취득세 감면 역시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2% → 1%로, 지난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주다가 종료됐는데 역시나 중대형, 다주택 보유자들이 역차별을 당했고, 한시적 기간이 종료되니 역시나 부동산시장은 전통적인 비수기인 여름휴가철까지 겹치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덕분에 취득세 영구인하를 발표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최근 안전행정부가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없애고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잘한 일인데 적용조건을 지나치게 낮추려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
대책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부동산거래 활성화 아닌가?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려면 보다 많은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거래가 더 어려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이 더 혜택을 봐야 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지역순환구조상 서울이 먼저 회복을 해줘야 하는데 매매가 3억원 이하 주택만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대책발표를 안하는 것이 낫다.
서울에 3억원 이하 주택이 얼마나 되고, 설사 있다고 해도 비인기지역 소형아파트나 빌라들인데 이런 주택들이 좀 거래가 된다고 해도 서울 부동산거래 활성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물론,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안행부에서 3억원으로 한 이유는 지방세수결손 때문인데, 이해는 되지만 취득세율이 낮아지더라도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고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전시행정과 호화청사 등 경비를 줄인다면 지방세수결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대책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 효과도 없는 대책은 오히려 내성만 생기고 기대심리마저 꺾어버리기 때문이다.
제발 탁상행정으로 얼렁뚱땅 효과도 없는 대책으로 실적만 채우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제대로 효과가 있는 대책을 기대해 본다. 그렇지 않고 효과도 없는 대책을 위한 대책이라면 취득세 영구인하는 차라리 하지 마라.
<자료제공=모네타(http://www.moneta.co.kr) 상담방법모네타 → 재테크칼럼>
김인만 투모컨설팅 연구기획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