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군·구선관위 관할구역 내 선거인의 사전투표는 매일 투표마감 후 그 투표함을 관할 시·군·선관위에 직접 인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표지를 바로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도 투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 일련번호지를 떼지 않고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인의 투표대기시간을 줄여 편의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