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해안과 접한 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연안관리계획에 해당 토지주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연안관리법 및 해양수산부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근거로 갯골생태공원 지역과 방산대교 인근 전체 해수면에 대한 연안용도해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을 발주, 오는 10월 말까지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마칠 예정이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토지주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시는 지난 16일 신현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의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간담회 시작부터 “연안관리지역 계획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주민피해 보장과 탁상행정의 행정부를 못믿겠다”며 재산권 침해 우려와 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주민들은 “연안관리지역계획이 지난번 해안지역에서 0.5~1km 지점까지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지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지역 지정이 주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한 주민들은 “방산동 지역은 아무런 개발도 할 수 없으며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아파트 한 채 지을 수 없다”며 하소연했다.
추호선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연안관리지역 지정은 그린벨트보다 더 큰 규제고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소래철교 이전 하류까지만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방산지역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와 용역담당 직원은 “2007년에는 연안 해역 외에도 연안 유역을 용도지정 하려 했으나 지금은 해역에만 지정할 것이며 육지는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다.
한편 반투위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할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정절차에 대한 물리적 저지및 법적·행정적 저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