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개인 수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2005년 3월31일자로 위헌 판결됨에 따라 위헌 전에 부과했던 대상자들에게 환급을 실시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기간이 오는 9월14일자로 소멸돼 이후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시는 미환급자가 이른 시일 내에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미환급의 원인으로는 환급 사실을 모르거나 주소불명, 사망말소 등으로 시는 환급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홈페이지, 전광판, 케이블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윤홍구 교육지원과장은 “부담금 환급 대상자임에도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파악되고 있다”며 “대상자 여부확인은 시 교육지원과(☎031-8075-2275)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급은 2008년부터 실시해 지난 12일 기준 환급 대상 8천27건 178억 중 7천747건(97%), 173억6천만원에 대한 환급을 마쳤고 미환급은 280건으로 금액은 4억4천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