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원미뉴타운지구 내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던 원미구 춘의동 169-1번지 일대(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일원) 춘의1D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취소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원미지구의 경우 당초 11개 구역에서 4개 구역이 추진위원회 해산(춘의1D) 및 구역 해제(원미4B, 소사10B, 춘의11)됨에 따라 총 7개의 구역이 남게 됐다.
춘의 1D구역은 사업면적 5만8천765.4㎡에 토지등소유자 490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난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을 접수하면서 이뤄진 행정조치다.
시는 춘의1D구역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됨에 따라 향후 도정법 제4조의3 ‘정비구역 등 해제’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규정에 따라 원미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뉴타운과 관계자는 “뉴타운 제도개선 일환으로 지난해 2월1일자로 도정법 개정 이후 관련법에 따라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에 의해 신청된 사항으로 주민의사에 따라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요청에 의해 추진위·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은 내년 1월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